달라진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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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받을까?

긴급재난지원금
<달라진 재난지원금>

 

     

 

1.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

 

 

지급 대상과 지원금

업종 및 대상 지급 기준 지원 금액
집합금지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고위험시설 9종(PC방, 실내 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유흥업소 등)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150만원
일반업종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만원
폐업 점포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50만원

신청일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9.24(목) 자정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새희망자금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등은 매출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행정 정보가 활용됩니다.

일반업종은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점포 지원금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분들의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좀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지원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2단계 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지급일시

정부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분들은 9월 28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매출 비교가 어려운 분들은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2.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지급 대상 및 금액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해 육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 중학색(만 13~15세) 자녀 1인당 15만원의 특별 돌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1인 당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아동수당 계좌 및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 가족돌봄비용외 추가지원

<가족돌봄휴가>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자녀돌봄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연장하고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정부의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 또한 최대 10일 -> 15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1인 근로자일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맞벌이 부부일 경우 최대 150만원 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족돌봄비용>

통신비 2만원 지원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당원(9월) 사용한 통신비 중 2만원이 자동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만 다음 달(10월)에 청구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며, 요금 차감 후 다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 사람 당 한 대의 휴대폰 통신비만 지원됩니다.

* 알뜰폰 및 선불폰은 포함되며, 법인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한 달에 2만원까지 쓰지 않는 분들이면, 그 다음 달로 이월되어 추가 차감됩니다.

 

3.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지급 대상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 중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방과후교사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지급 기준 및 대상 지원 금액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존 대상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후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개월 간 매월 50만원씩
청년구직자(만18~34세) 및 미취어 구직희망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이후 10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고용안정 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4. 생계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지급 대상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대상 가구가 됩니다.

 

신청 대상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3인 가구 월소득 290만 2,933원 이하 / 4인 가구 월소득 356만 1,1881 이하)

- 재산 :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기준 3.5억원, 농어촌 기중 3억원 이하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지원 금액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50만원
1인 가구 40만원

 

*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관 전화번호 상담 가능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110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1357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고용노동부 135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취업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건복지부 129 -육아부담가구 돌봄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44 -통신비 지원금(임시 콜센터 운영중)
이동통신 3사(SKT, KT, KG) 및 알뜰폰 사업자 41개 별 고객센터 -통신비 지원금

 

정부기관, 통신사를 사칭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인터넷 주소가 있다면 스미싱이 의심 되므로 절대 클릭 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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